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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정되어 2009.12.10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농협법 시행에 따른 조합정관례 개정 고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에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지역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농개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고 전농 협개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

1. 협개위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2. 각 도연맹 협개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3. 메일로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nongsa@chol.com


조합정관례 뿐만 아니라

2009.09.08 15:07:42
*.107.55.184

농협법에 이사, 감사, 대의원에 대해서까지 경업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악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에는 적용치 않는 대신,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시행령 상 부칙 등을 두어서 고쳐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전농 회원들이 하고 있는 의성군 비슬한우마을에 출자를 하고 납품하고 있는 농민조합원이, 의성군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나 고기 맛보기집 사업과 정면으로 경합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의원조차 입후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민

2009.09.08 15:07:42
*.107.55.184

단위조합대의원 임원 선거시 조합원 가입때와 같이 새로 마련된농민자격 구비서류를 엄격히 준비하여 농민 아닌자가 당선되어 모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조합장 자격 시비가 일어나 지않도록 해야합니다 또조합원 정화작업도 새로 마련된 정관예에 따라 신규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지금은 비농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농민의 뜻이 반영 되겠습니까

농민

2009.09.08 15:07:42
*.107.55.184

협개위 에서 고생많이 하싶니다.
이번개정때 공동 사업 법인 정관은 개정안되나요

정 안된다면...

2009.09.08 15:07:42
*.107.55.184

전농이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별도 입법안을 만들어서 12월 10일 이전까지 경업금지 규정에 관한 농협법의 조항을 이전 농협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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