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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9.09.08 15:07:42
지난 4월 개정되어 2009.12.10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농협법 시행에 따른 조합정관례 개정 고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에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지역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농개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고 전농 협개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
1. 협개위 게시판에 의견을 올려 주십시오.
2. 각 도연맹 협개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3. 메일로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nongsa@chol.com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전농 회원들이 하고 있는 의성군 비슬한우마을에 출자를 하고 납품하고 있는 농민조합원이, 의성군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나 고기 맛보기집 사업과 정면으로 경합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의원조차 입후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