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

글 수 745
법령명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법률-농림부-공포번호(8750)-공포일자(2007-12-21)-시행일자(2008-03-22)
담당부서(행정법무팀)-전화번호(500-1593)
⊙법률 제875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농민들 중에는 경제사범이나 파렴치범과는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압력 등에 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로 인한 자격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농민이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길을 확대해 주는 한편, 나아가 농협을 통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농민들 중에는 경제사범이나 파렴치범과는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압력 등에 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로 인한 자격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농민이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길을 확대해 주는 한편, 나아가 농협을 통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75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만료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중에 있는 자”로 한다.

엮인글 :

반장

2008.02.24 09:24:40
*.107.55.184

최철근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여.
이번에 임원선출이 있는 지역농협에선 서둘러 총회에서
통과 시키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655 12월 8일 전국농민대회 교양자료집 file 2010-12-06 4446
654 [자료] 광역자치단체 벼농가경영안정지원조례 자료 조금 모아봤습니다. file 2010-11-02 4445
653 기타자료 협동조합개혁 4월교육 공지 file 2010-04-21 4444
652 전농]비료담합 집단소송 관련 해설서 file 2012-02-13 4441
651 농협 이감사 2008 결산교육 공지 file [5] 2008-12-09 4405
650 7월 27일 4차 농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 자료 file 2009-07-27 439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임원 자격 완화 (정관개정 서둘러야) [1] 2008-02-24 4377
648 [전농협개위] 2013년 결산총회 교육개최 (* 2013 예결산 지침서 첨부) file [1] 2013-01-04 4339
647 한칠레 FTA 3년 분석(농협) file 2007-08-16 4320
646 8월 면지회교양자료입니다. file 2011-08-01 43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