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농민들 중에는 경제사범이나 파렴치범과는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압력 등에 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로 인한 자격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농민이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길을 확대해 주는 한편, 나아가 농협을 통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875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만료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중에 있는 자”로 한다. |
이번에 임원선출이 있는 지역농협에선 서둘러 총회에서
통과 시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