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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견서 제출 사항 중
지난 번 제출한 의견에 착오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3월 23일
농림부 협동조합과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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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견서 제출 사항 중 수정안


지난 3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항 중 2항의 상임이사 신설과 관련,

3월 15일 제출된 의견
□ 대체의견
현재 상임이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경과규정을 두어 상임이사제도 도입 조합기준을 일단 1,5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1,500억원 이하인 조합이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상임이사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도록 하면 된다.
또한,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전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임이사의 자격사항에 있어서는 농민조합원도 조합 임원으로써 일정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상임이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 수정 사유 : 경과규정과 도입기준 금액을 삭제.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수정 내용 : 상임이사제도의 신설기준을 조합의 일정한 자산규모로 정하지 않되,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전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임이사의 자격사항에 있어서는 농민조합원도 조합 임원으로써 일정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상임이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로 수정함.
엮인글 :

최 상 철

2016.09.14 12:40:14
*.136.123.7

농민조합원도 학력과 조합의 비상임 임원으로 일정기간 경력이 있으면 상임이사 자격을 인정해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리고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상임이사 자격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직 조합장이 유리 하도록 법. 정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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