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

글 수 745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농림부공고 제2005 - 17, 18 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273호, 2004. 12. 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설립인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중 출자금납입확약총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역조합 3억원 이상, 품목조합 2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각각 5억원 및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조).
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1천억원으로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500억원으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의 수는 조합원수에 따라 조합원수가 2,000명 미만인 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조합원수가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조합은 2표, 조합원수가 3,000명 이상인 조합은 3표로 하고,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7273호, 2004. 12. 31.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공제사업을 행하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공제규정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상품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외부감사인이 조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결산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조합의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3-5467, Tel 02-500-1694/5, E-mail : parkingss@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685 [통계청] 2004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결과 2005-02-22 2021
684 [통계청] 2004년산 쌀 생산비 조사결과 2005-02-22 2063
683 [농경연] 세계곡물수급동향(2005년 2월) 2005-02-28 2229
682 WTO 농업위원회 참석 결과 및 DDA 협상 동향(2월) 2005-03-02 2111
»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05-03-07 2313
680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 입법예고 및 개정령안 2005-03-08 2084
679 농협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5-03-15 2023
678 농림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2005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2005-03-15 2216
677 강기갑 의원실의 농협법 시행령 분석안과 의견서 2005-03-15 2022
676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중 수정안 제출 [1] 2005-03-23 22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