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밥쌀 수입 억지 주장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반 박 문
1. TRQ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
→ 수입 의무도 없고 불필요하다.
WTO국제규범 어디에도 밥쌀용 쌀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 2015년 쌀 관세화를 시행하면서 WTO에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수입쌀의 용도규정을 삭제해 제출했다. 이는 WTO 규정이 정한 관세화라는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관세화유예 시기의 제약조건들인 의무사항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쌀 시장이 완전개방된 지금 우리에게 밥쌀을 수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시중에 방출되는 수입쌀은 국내 쌀값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쌀값은 폭락했다. 우리 쌀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 밥쌀을 찾는 수요자가 있다는 것은 정부의 억지논리이다.
정부는 우리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면적 감소(9만ha)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전혀 명분이 없다.
2. 작년에 관세화유예기간 수입했던 밥쌀용 쌀 물량(12.3만톤)의 50%만 수입했다.
→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50% 감축(2015년 6만톤 수입)을 대단한 노력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물량과 비교하더라도 국내에 필요없는 밥쌀을 한국은 너무나 많이 수입했다. 일본은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쌀의 대부분을 SBS방식으로 수입하는데 작년의 경우 10만톤의 29%인 2만9천톤만이 낙찰되었다. 2014년도에는 이보다 더 적은 1만1천톤, 물량의 12%만을 수입했다.
국내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을 비교하더라도 정부는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밥쌀 수입현황>
| 수입 총량(SBS방식) | 실제 수입량 | 낙찰률 |
2014년 | 10만톤 | 1만1천톤 | 12% |
2015년 | 10만톤 | 2만9천톤 | 29% |
※ SBS방식: 국영무역의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와 국내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직접거래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주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3. 정부는 쌀 관세율 513% 검증협의가 진행중이라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
→ 말바꾸기다. 정부 스스로 관세율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했다.
아니다. 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과 TRQ 밥쌀 수입은 별개이다. 쌀 관세율 513%는 WTO 농업협정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이의를 제기한 5개국은 정해진 식에 적당한 값이 대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쌀 전면개방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한 사실로써 이번 농식품부의 설명은 그간 정부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검증대상인 관세율 513%를 TRQ 밥쌀 수입과 연계해 물밑 거래하고 있다면 국민사기이고 WTO위반이다.
<참고>
쌀 관세화(전면개방)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발언 중 (2014.9.30.)
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 관세율은 WTO규정에 산정 지침이 나와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상대상으로는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