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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대책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쌀 개방 문제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였으며, 농민들에게는 쌀이라는 한 품목을 넘어 한국 농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농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쌀은 식량주권이고 민족 문화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쌀 개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역량이 모아져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로 돌아가신 농민분도 발생했고 역대 정권의 관료들이 실책을 범해 낙마하는 등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쌀 관세화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해법은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식량위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 있었던 곡물파동으로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의 징후를 보이면서 국가별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월 25∼2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에서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식량위기가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10년 안에 식량전쟁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식량위기와 안보에 관한 전망은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반드시 전조가 있기 마련이고, 사고 전의 충고는 무시되기 쉽습니다.
2008년 전후로 시작된 세계 곡물파동과 2010년 국내 배추파동 등은 식량위기의 전조이며,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는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변동 추이(1970~2011)             
 단위: %

  주 : 곡물가격지수는 밀, 대두, 옥수수, 쌀의 가중평균치임.
  자료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김지연(2011)에서 인용

그러나 전조와 충고를 외면하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단, 수입농산물에 의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22%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중 최하위에 속합니다.
또한 쌀 자급율도 2011년부터 100% 자급율이 무너졌고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식량자급율과 쌀 자급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자신이 공언한 식량자급율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출처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품목
10년
(%)
15년 목표치
20년 목표치(신설)
(%)
기존
(%)
재설정
(%)
곡물자급률(사료용포함)
26.7
25
30
32
곡물자주율(해외곡물포함)
27.1

55
65

104.6
90
98
98

1.7
1
10
15

31.7
42
36.3
40
사료
37.5

41.2
44.4
배합사료
24.7

24.2
24.6


곡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해외곡물조달시스템은 좌초되었고 해외 농업개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식량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2005년 이후 10년동안 발전은 커녕 후퇴했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식량은 외국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길, ADM등 4대 곡물메이저가 우리나라 곡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곡물 대기업들의 가격 횡포에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밀 관련 식품 폭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쌀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식량정책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MA를 증량할 것인가, 쌀 관세화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오히려 국민을 압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 쌀 협상은 다양한 방안이 있고 협상 과정에서 많은 변수를 만나 어떻게 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다양한 카드와 폭넓은 협상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7월 7일 국제 토론회에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런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은 WTO 농업협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며, 전직 장관들의 말과 견줘봐도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WTO농업협정에는 2015년부터 특별대우에 대해 관세화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화 유예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20조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개시할 것’에 근거해서 DDA협상을 통해 쌀 개방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O 농업협정문에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협정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대우가 일시적이고 한시적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 박흥수 전직 장관도 2005년 5월 19일 제 253회 쌀 관세화 유예연장 국정조사 특별3차 회의에서 “10년 후에는 다시 관세화로 가든 관세 유예로 가든 명문에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장태평 전직 장관도 2009년 10월 21일 국감때 “2014년에 가면 그때 가서 또 협상을 해서 일부 학자들이 애기 하는 대로 또 관세로 안 갈수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WTO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도는 ‘쌀 현상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회원국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쌀 개방 방법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DDA농업협상 때까지 관세화 유예를 신청하고 그 때까지 현상유지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은 WTO 회원국으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관세화 불가피론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무능한 모습만 다른 나라에 보여줄 뿐입니다.
WTO에 근거하면서도 WTO에 무조건 수긍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관세화 유예를 신청하면 댓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협상속에서 원칙만 주장한다고 해서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댓가는 우리도 지불하지만 상대국도 댓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않는다면 협상 상대국들 또한 자신들의 요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국의 요구는 무엇인지 쌀 외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협상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세화 유예하면 의무수입량 2배로 증량해야 하니까 관세화 선언하자는 단순하고 안이한 협상전술로는 얻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논리를 보강하고자 필리핀의 사례를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 7월 7일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WTO 필리핀 협상위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 정부가 필리핀의 협상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왔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라울 몬테메이어는 농민을 대표해서 WTO 협상을 위한 패널로 참가했으며 그의 발표 내용은 정부를 편들기 보다는 농민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의 경우 관세화 유예로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그는 ‘우리가 무얼 잃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타결했다’ 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이 의무수입물량을 2.3배 증액한 것은 어차피 자국이 수입해야 할 양을 MMA물량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육류 등의 양보도 축산단체와 합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유예기간을 2년 초과해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국내 관세화유예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그들은 어떤 제제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2년간 쌓인 의무수입량도 암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정부는 4월 10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 내용을 필리핀 웨이버 신청 ‘부결’이라는 왜곡된 표현을 써가며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6월 19일에는 웨이버를 받아들이자 또다시 더욱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앞뒤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파악하지 않는 채 필리핀의 사례를 국민 겁박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의 협상 성공여부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겠지만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2017년까지의 일정표를 세워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농민과 합의하고 협력해서 WTO와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협상한 필리핀의 모습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적 식량주권 불안 속에서 쌀 개방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추가적 쌀 수입은 누구나 반대하고 있고, 추가 쌀 수입은 식량주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더욱 지혜롭고,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쌀 관세화 종료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1) WTO 통보 전까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안 됩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선언을 6월말까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연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WTO 협상 일정표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가 관세화 선언을 7월에 미리 한다고 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쌀 관세화 선언에 급급한 이유는 이견(異見)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편의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WTO통보 전(정부-9월말, 민변-15년 3월30일)까지 우리 입장을 밝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카드로 협상을 하고 이를 통해 상대국의 속내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입니다. 이번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필리핀 협상단의 충고이기도 했습니다.

2)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약속입니다.
관세상당치(TE)는 51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율관세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입니다.
고율관세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장관의 약속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쌀만큼은 지키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는데 장관 수준의 약속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쌀 개방 문제를 대단히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단편적 모습입니다.
TPP,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하겠다고 어물쩡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정치적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고율관세에 대한 공언은 정부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농민과 국민을 또 다시 속일 것입니다.
또한 쌀 관세화는 양곡관리법 등 국내법 정비가 필연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면 위법성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킬 것입니다.
농민이 납득할 만한 고율관세 고정방안마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 국회는 쌀 개방 방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부의 일정표에 의하며 9월 WTO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WTO와 협상 이후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정에 의하면 자칫 국회는 중요한 쌀 문제에 대해 보고만 받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회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WTO에 통보 할 정부의 안을 사전에 국회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국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쌀 개방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이며 전농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도 협상 과정을 농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노력을 아예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5)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부담 문제는 책임규명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과제입니다.
관세화유예 반대론자들은 MMA물량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세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MMA물량에 대한 부담을 키웠냐 하는 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량의 8%까지 증액한 2004년 쌀 협상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수정이행계획서에는 해외원조가 불가능한 조항까지 양보해서 대북지원마저 막아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북지원시 추가로 쌀을 수입한 적도 있는데 일본과 비교된 대목입니다.

일본 MMA 쌀의 판매 현황(1995-2013)
단위: 천톤, 현미(brown rice) 기준

총 수입량
밥쌀용
가공용
가축사료용
해외원조
재고
폐기 등
12,810
1,300
4,280
3,220
3,030
800
180
%
10.1
33.4
25.1
23.7
6.2
5.5


이렇게 실패한 협상을 이끌었던 관료들이 지금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반성은 커녕 MMA 부담 정서를 키워 쌀 관세화 여론몰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MMA는 무역을 왜곡하고 자유무역과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이후 쌀 협상과 WTO협상을 통해 MMA물량 축소 또는 폐지를 개발도상국들과 연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6) 통상관료 교체하고 범국민협상단을 꾸려야 합니다.
관세화 이외는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협상을 할 수 있는 관료로 교체하고 협상단에 농민대표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7)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우량농지 보전, 보험제도, 이모작 확대 대책, 들녘 경영체, RPC 역량 강화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과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며 새로운 것은 최근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개방 대책에 끼워 넣은 것뿐입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식 농업대책으로 농민을 설득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자세부터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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