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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04.11.05 12:09:38
대한민국 식량주권 선언문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식량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임과 식량주권국임을 선언한다.
이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경고와 우려속에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식량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의 식량주권에 대해 어떤 국제적 규범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반만년 역사를 이어 온 우리 민족 구성원의 의지이며, 생명과 인권, 환경, 문화적 다양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발전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세계 인류의 동등한 권리이자, 자유롭고 균등발전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세계적 규범으로도 이러한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선언이 민족적 대의인 통일과 민족자주를 실현할 뿐 아니라 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식량자급률 26.9%(쌀제외시 5%)의 엄혹한 현실과 남북분단 60년이라는 민족적 위기 앞에 WTO가 강제하는 쌀개방에 반대하며, 농업의 유지·발전을 통한 생명과 인권, 문화, 환경을 지키고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한 식량주권수호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1.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이 농산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1. WTO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시장개방 요구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안전한 생존을 위협함으로 우리는 쌀개방을 반대한다.
1. 한반도의 자립적인 식량순환을 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명시하여 근본적인 농업회생정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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