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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21024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지난 19일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함.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한 자동시장격리제가 핵심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기까지 법안심사소윈원회, 안건조정위,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여당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강경했음. 개정안 통과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성명발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맹비난 중.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함.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농해수위 의결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90일가량 소요 예정.

221023/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851

*참고_전농 성명서:221018_양곡관리법_개정안보다도_농업발전에_도움_안_되는_정부·국민의힘·농식품부_장관_필요_없다! (2).hwp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된다거부권 시사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인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해수위 통과로 인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20일 윤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힘.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은 결국 폐기해야 하고,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그런 돈은 농촌 개발을 위해 써야한다고 발언.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발언함.

-하지만 윤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됨.

221020/경향신문/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10201743011

예견된 폭락배추값 한달 만에 ‘3분의 1’ 토막

-가을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배추값 폭락이 우려됨. 21일 가락시장에서 배추 10kg 한 망 가격은 평균 7,534. 평년 10월 평균값 7,152원에 근접하게 하락함. 92만 원대였던 배추값이 급락한 것. 산지 관계자들은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가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함.

-기상이변으로 노지 봄 배추와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줄어 배추값이 강세를 유지하자 언론에서 배추값 상승에 따라 밥상물가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연이어 발표함.

-이에 전문가들은 이시기 기사가 상당수 과장됐다고 주장함. “78월 배추값이 높긴 했지만 언론 보도만큼 폭등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지적함. 산지 관계자들은 9월 초 가을배추 재배 증가에 따라 가격하락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배추값 폭등을 강조한 기사로 소비만 위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비판함.

-“언론에서 농산물이 비싸다는걸 강조하는 이유는 농산물이 항상 싸야한다는 저평가 심리때문이라며 농산물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 생산기반이 붕괴될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221024/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MS/365207/view

 

농협의 숨은 병폐, ‘가짜조합원

-조합장 선거 시즌을 맞아 조합원 실태조사가 진행됨. 농협은 지난 두 번의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숱한 당선 무효소송에 골머리를 썩음. 해서 조사를 통해 무자격조합원들을 농협에서 제명해야함.

-현재 조합원 실태조사는 단순 서류 확인 방식으로 진행함. 편법으로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움.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조합원중에서도 이처럼 교묘하게 서류를 갖추고 있는 이들을, 기사에서 가짜조합원이라 칭하기로 함.

-가짜조합원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는 존재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신뢰가 어려운 경우 현지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이 조항을 이행하는 조합은 거의 없음.

-조합원의 수가 출자금의 규모이고 조합의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적발 할 이유가 없기 때문. 하지만 가짜조합원은 본인의 이권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임. 가짜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조합은 순수성을 잃고 조합 내 의사결정은 돼곡되기 쉬움.

221023/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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