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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信.經분리' 시한 못박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농협중앙회 개혁의 최대 현안인 농협 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의 분리(신.경분리) 문제와 관련, 신.경분리 시한을 따로 못박지 않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농협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해 신.경분리 시한이 사실상 불투명해지게 됐다.

신중식(申仲植.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성급하게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경분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법시행 후 2년 이내 신.경분리를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농협 상임이사 임기 4년 연장, 상임감사제도유지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임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이사회 의결을통한 재신임 ▲상임감사제도 폐지 및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법안을 수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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