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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글 수 745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증액

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용 수입양곡대

257,761

235,368

 

밥쌀용 수입양곡대를 삭감하고 가공용으로 증액조정해야 함

밭농업직불제

134,731

112,831

26,819

밭고정직불금 117,555ha * 지원단가 40만원 = 47,022백만원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 150,640ha * 지원단가 40만원 = 60,256백만원 (직불금 107,278백만원)

 

·밭고정직불금 단가와 논 이모작 단가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함.

(직불금 134,097백만원)

비축지원

(농산물수매)

173,900

170,201

42,582

2015년 비축계획에서 국내농산물 수매는 고추, 마늘, 양파, , 배추, 6개 품목 53,600톤으로 170,201백만원임.

올해 가격이 폭락했던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수입예산을 수매로 배정해 국내농산물 생산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함.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비축규모를 확대 실시해 국내 농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지원 필요. 또한 정부가 당초 2014년부터 수매하기로 약속한 밀 수매 예산도 편성해야 함.

농산물원산지

관리

14,861

14,875

22,000

수입쌀과 국내쌀 혼합금지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쌀의 이력추적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함.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강화, 원산지 표시제 강화, 벌칙금 강화 등 예산 필요

·축산물이력제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FTA피해보전직불

100,478

100,478

285,054

피해보전 직불금 =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지급가능 보조액/지급신청총액)*수입기여도)

감자 : 738,228* 309/kg * 36.0% = 82,120백만원

고구마 : 298,355* 394/kg * 0.55% = 647백만원

당근 : 63,792* 387/kg * 43% = 10,616백만원

키위 : 19,442* 423/kg * 59.2% = 4,869백만원

닭고기 : 463,708* 15/kg * 32% = 2,226백만원

 

·수입기여도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385,531백만원 예산 필요. 수입기여도 폐지, 지급조건 완화가 필요함.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

500,000

350,000

 

축산농가들이 현금거래로 외상거래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5년에는 35천농가에 천만원씩 지원.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13년도 사료구매자급(1.5조원)의 상환기간 도래로 축산농가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음. 예산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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