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백만원) | |||||
소관 | 사업명 | 14년 예산 | 15년 예산(안) | 증액 |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 가공용 수입양곡대 | 257,761 | 235,368 | | ☞밥쌀용 수입양곡대를 삭감하고 가공용으로 증액조정해야 함 |
밭농업직불제 | 134,731 | 112,831 | 26,819 | ☞ 밭고정직불금 117,555ha * 지원단가 40만원 = 47,022백만원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 150,640ha * 지원단가 40만원 = 60,256백만원 (직불금 107,278백만원) ·밭고정직불금 단가와 논 이모작 단가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함. (직불금 134,097백만원) | |
비축지원 (농산물수매) | 173,900 | 170,201 | 42,582 | ☞2015년 비축계획에서 국내농산물 수매는 고추, 마늘, 양파, 콩, 배추, 무 6개 품목 53,600톤으로 170,201백만원임. 올해 가격이 폭락했던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수입예산을 수매로 배정해 국내농산물 생산과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함.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비축규모를 확대 실시해 국내 농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지원 필요. 또한 정부가 당초 2014년부터 수매하기로 약속한 밀 수매 예산도 편성해야 함. | |
농산물원산지 관리 | 14,861 | 14,875 | 22,000 | ☞수입쌀과 국내쌀 혼합금지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쌀의 이력추적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함.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강화, 원산지 표시제 강화, 벌칙금 강화 등 예산 필요 ·축산물이력제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 |
농림축산식품부 | FTA피해보전직불 | 100,478 | 100,478 | 285,054 | ☞피해보전 직불금 =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지급가능 보조액/지급신청총액)*수입기여도) 감자 : 738,228톤 * 309원/kg * 36.0% = 82,120백만원 고구마 : 298,355톤 * 394원/kg * 0.55% = 647백만원 당근 : 63,792톤 * 387원/kg * 43% = 10,616백만원 키위 : 19,442톤 * 423원/kg * 59.2% = 4,869백만원 닭고기 : 463,708톤 * 15원/kg * 32% = 2,226백만원 ·수입기여도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385,531백만원 예산 필요. 수입기여도 폐지, 지급조건 완화가 필요함. |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 | 500,000 | 350,000 | | ☞축산농가들이 현금거래로 외상거래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5년에는 35천농가에 천만원씩 지원.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13년도 사료구매자급(총 1.5조원)의 상환기간 도래로 축산농가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음. 예산 증액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