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

글 수 745
전농
2004.10.26 13:48:42
협동조합 개혁과 농협법 개정안 관철을 위한
전농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수련회

내용 :
발제 1.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과 농협중앙회신경분리의 필요성
발제 2. 농협법 개정안 설명
발제 3. 농해수위 국회의원 면담 및 좌담회 대응에 대하여
발제 4. 하반기 협동조합 개혁투쟁의 내용과 계획 공유


일시 : 2004년 10월19일 저녁 7시
장소 : 대전근로자 복지회관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설명자료 Ⅰ. 협동조합 개혁과 신경분리 필요성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
2004.7.21
박 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Ⅰ.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총평

○ 6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있어서 10년 전의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왜 10년간 농협개혁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혁에 진전이 없는지를 먼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됨.

○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농협을 해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농협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관해서는 이 번 정부안은 10년 전의 논의보다 더욱 후퇴하였음.

Ⅱ. 중앙회 신경분리의 역사와 왜곡

1. 문민정부하의 신경분리 논쟁과 그 귀결
* 1994년 6월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는 각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하여 1단계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준비, 2단계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 및 협동조합은행 설립 준비, 3단계 협동조합은행으로의 완전 독립을 설정하고, 법 개정시에 협동조합은행 설립 시기 및 설립준비기간 중에 취할 조치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다.
* 이러한 건의에 따라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부칙 제8조(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제1항에서 “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고 정하였다.
* 그러나 199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부칙 제9조(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제1항에서 “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고 교묘하게 본질을 왜곡하였다.

즉 본래 독립사업부제는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설정되었으나 수정안에서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이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기획단은 독립사업부제와 별도 법인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 설립은 실질적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 즉 농협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농림부, 재경부, 각 협동조합중앙회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발전기획단(1995. 8-1997. 6)은 2년 동안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분립된 각 중앙회 구조를 전제로 하여 각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우선 자회사화하고 회원조합의 자립기반이 갖춰진 후에 신용사업의 자회사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사업․경제사업의 분리 및 별도 은행설립은 무산되었다.

2. '국민의 정부' 하의 신경분리 논쟁과 그 귀결

* 1998년 4월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발족
*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는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안을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함.
제1안은 현행 각 협동조합 중앙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사업부제(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사업부문별(신용사업과 경제사업)로 부회장 중심의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장은 총괄대표권, 지도관리부문 업무, 농정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안이다.
제2안은 현행 각 중앙회의 다양한 기능을 기능별로 통합?분리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각 협동조합중앙회는 세 가지의 이질적 기능(지도감독 및 농정활동,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 각 중앙회를 통합하여 각 기능별로 나누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즉 통합중앙회는 비사업체로서 지도․감독․조사․홍보․교육․농정협력기능만을 수행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통합하여 별도의 협동조합은행 설립하고, 경제사업은 전국단위의 경제사업연합회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3안은 현행 각 중앙회를 1개 법인체로 통합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 정부는 제3안을 중심으로 농협법을 제정하였으나, 신경분리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추진문제는 농림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며, 농림부장관은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칙 16조 4항에는 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3. 중앙회 신경분리의 현 단계

(1)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2001.12): 단계별 추진
* 1단계: 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 2단계: 경제사업 신용사업 연합회를 설립하여 중앙회 차원의 신경분리 추진
* 3단계: 회원 조합의 신경분리
* 중앙회 신경분리의 조건: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지도사업비 조달 방안 등

(2) 농협중앙회에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운영
* 2003년 4월 농협중앙회에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 합의에 실패함.

(3) 농협개혁안의 중앙회 신경분리.
*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강화
* 신경분리는 법 시행 후 농협이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지도사업비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농업인 대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

Ⅲ. 농협중앙회개혁과 신경분리

1.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의의: 농협개혁의 핵심 고리
(1) 현행 농협중앙회의 문제점
세계 유례없는 구조. 즉 협동조합중앙회가 지도․교육․감독 등 비사업적 기능 이외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더욱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하나의 조직체가 수행하는 나라는 없음. 이러한 중앙회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아왔음.

첫째, 중앙회 조직이 비대하고
둘째,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통제(군림)하고
셋째,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즉 돈 장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넷째, 중앙회가 정부 통제 아래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래의 기능보다는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이 그 신용사업도 농민이나 회원조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도시민을 상대한 한 은행업무가 주된 업무이다.
(2) 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연합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의 신용사업 의존 체질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금융자유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도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 존립이 위협받는다.
셋째,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에 전념하는 본래의 중앙회(비사업적 조직)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도 신경분리가 필요하다. 신경분리가 이루어져 신용사업이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발전한다면, 중앙회는 자연스럽게 비사업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다.

2. 중앙회 개혁과 신경분리 방안

(1) 중앙회의 개혁 방안
첫째, 현행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비사업기능,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킨다.
둘째,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즉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만을 담당한다.
셋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넷째,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체제 내에 둔다.
다섯째, 현행 중앙회의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은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여섯째,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는 폐지한다.

(2) 신경분리 방안: 향후 구체적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전제: 협동조합은행을 설립하되 그것은 협동조합 체제 내에 존재하여야 하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협동조합은행의 소유구조
* 협동조합은행은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
* 현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자본금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추가 출자. 이 경우 현금 뿐 아니라 현물 출자 허용.
* 중앙회 신용사업의 부실채권의 과감한 정리 방안을 강구하여 BIS 자기자본 비율제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출자 및 공적자금 투입. (참고: 일본의 농림중금과 대만의 합작금고에는 정부 출자가 중심.)
* 협동조합은행의 사업 가운데 도시민을 상대로 한 은행 업무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주식회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② 협동조합은행의 지배구조
*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감독은 농림부(신용사업 연합부문)와 금융감독원(기타 은행 업무)이 공동으로 수행.
*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을 받음
* 총회(대의원회): 최고의결기구. 각 조합과 연합회에서 선출한 대의원(파견 대의원 수는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으로 구성.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선임.
* 은행장: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 이사회: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와 조합 및 연합회 대표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측 이사도 약간 명 영입 가능.
* 감사회: 조합 및 연합회 대표를 중심으로 감사를 선임하되, 외부의 감사 전문가를 영입.

③ 협동조합은행의 사업
* 회원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은행
* 조합 및 연합회의 경제사업 자금 공급
* 농업관련정책자금 공급
* 농협중앙회의 지도사업 지원: 수익금 중 일부를 농협중앙회의 회비로 납부
* 도시민 상대의 은행 업무.
*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금융자회사를 운영.

④ 협동조합은행과 회원조합의 관계 :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은행
* 회원조합에 대한 대출
*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수신과 운용
*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필요하다면 협동조합은행은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짐.
* 회원조합은 단기적으로는 독립사업부제, 장기적으로 신경분리를 추진. 신용업무 전담 조합은 협동조합은행의 지점화

Ⅳ. 정부의 중앙회 신경분리 전제 조건에 대한 견해

1. 자본금 확충

(1)금융연구원 보고서
신․경분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2000년 말 현재 약 2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 조합을 통한 자본출자나 농협중앙회 자체 수익금이나 농업금융채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우선 출자에 의존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2) 반론:
현행 중앙회는 자본금을 신용․경제․지도사업에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자본금을 공유하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경분리 이전의 문제로서 ‘철저한 독립사업부제’의 시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신경분리가 곤란한 이유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회계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 대해서 우선 출자 2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 곤란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신경분리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해결방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자본금 부족 문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회원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과 무관한 독자적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신용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회원조합의 출자만으로 충당할 수 없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앙회 신용사업 구조에서는 자본금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다. 현행 중앙회의 겸영 시스템은 그 문제를 은폐하고 있을 따름이다.
중앙회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우선 출자이지만, 정부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면, 현행 시스템(자본금의 공동이용)을 과도기적으로 신․경분리에 원용할 수 있다.
즉 신경분리시 새로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행(금고)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조달을 위해 경제사업연합회가 현물 혹은 현금 형태로 출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회원조합의 출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정부의 우선 출자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민을 상대로 한 신용업무를 협동조합은행의 자회사 형식으로 독립시켜 주식회사화 한다면 자본금 부족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1) 농협중앙회의 주장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조합과 경제사업의 손실을 매워주고 있다.

(2) 반론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경제사업의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 내지 종속 때문이다. 즉 사업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경제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사업이 하나의 사업체로 독립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의 하나는 중앙회가 돈 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내지는 환원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경제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긴급구제나 요람기의 육성 지원책은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관행화되어 경영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

(3) 해결방안

① 경제사업의 수지개선을 신경분리와 관계없이 시급한 과제이다.
② 경제사업 적자의 주된 원인이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막대한 차입이자와 과도한 지도사업비(예, 교육지원비), 공통관리비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경분리를 포함한 중앙회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③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을 위해 신경분리가 되더라도 일정한 과도기 동안은 신용사업에 의한 경제사업의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3. 지도사업비의 확충
(1) 농협중앙회 주장
“올해 농협의 지도사업비가 3000억 정도 필요한데 신용 쪽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정부가 연리 4%를 계산해서 약8조원 정도를 보조해줘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2) 반론
신경분리를 한다고 해서 지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업비의 부담 방식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신경분리가 된다고 해도 신용사업이 협동조합의 체제 내에 있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회비 등의 형태로 중앙회에 납부하여 지도사업비를 충당하면 된다.

(3) 해결방안
① 중앙회의 구조개혁으로 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도사업비의 부담을 경감한다.
② 현행 중앙회의 지도사업비 가운데 신용사업 혹은 경제사업 등 사업관련 비용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행 혹은 각 연합회이 부담하도록 하여 중앙회의 지도․교육․감독․연구 및 조사․농정활동 등에 따른 지도사업비는 최소화한다.
③ 중앙회의 지도사업비는 협동조합은행 및 경제사업연합회, 각급 전국연합회, 회원조합의 회비로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받는다. 민주노총도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全中은 전국단위 연합회와 현단위 연합회 및 현 중앙회로부터 회비를 받고 국고보조금도 받는다. 대만의 경우 중앙단체인 합작금고, 토지 은행 및 농민은행은 수익금 중 10% 이상을 성농회 및 농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Ⅴ. 맺음말

(1) 정부는 과연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신경분리를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는가
* 지난 정부의 농림부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음. 법에 의해 설치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협의회도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신경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가 시간을 다 보냄.
* 농협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요구한 신경분리 검토 방안은 실제로 그 동안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이유들임. 따라서 그것을 농협중앙회에 맡기는 것은 신경분리를 하지 않는 책임을 농협에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2) 국회는 과연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신경분리를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는가.
* 14대 국회는 정부안을 더욱 개악하였음
* 15대 국회는 정부의 신경분리 회피를 묵인
* 17대 국회는?

(3)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안을 3년 내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신경분리의 시한을 정하지 않은 어떠한 농협법 개정안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역대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신경분리는 단순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가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근본적 개혁(비사업적 기능과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분리)을 하기 위한 열쇠이다.
* 회원조합은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여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여건이 갖추어지면 장기적으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포함한 회원조합의 근본적 개혁을 실시한다.

(4) 신경분리의 시한을 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신경분리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 동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중앙회를 개혁한다.
* 정부안에서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고, 대표이사에게 집행간부의 임면권을 주고 있으나, 중앙회장이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는 한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되지 않고 책임경영도 어려울 것이다.
* 대표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별도의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설명자료 Ⅰ-ⅰ. 신경분리 방안
협동조합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발전방향
2004. 7.21
김용순(전국농민회총연맹)

1. 협동조합 신용사업, 경제사업 발전방향

(1)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즉각 분리 필요성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조직적 분리가 핵심임.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중앙회의 소유권과 그 이익을 회원조합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배의 기본적 물적 기반은 81조원(2002년 말 기준)에 달하는 은행금융예수금에 있음.
- 이는 조합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소유권은 매우 미약하며, 은행금융의 이익이 회원조합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수익구조는 이 은행금융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하는 구조임(공공예금 22조원, 정책금융 22조원 및 이차보전수익, 비료․농약 등 정책사업 수익의 신용사업수익으로의 귀결, 경제사업에 대한 높은 대출이자율, 도시민의 농업․농촌 지원 정서 최대 활용)
- 이 은행금융의 수익은 중앙회의 고비용구조를 유지하는데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수금과 그로 인한 수익의 힘을 통하여 농협 전체를 중앙회 중심 구조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욱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경제사업과 30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조합 여유자금 운용액), 1천3백억원에 달하는 지도사업 등이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2조 4천억원의 출자금으로 경제사업, 상호금융특별회계사업을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연합사업체제로 전환하고 은행금융은 분리된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로서 주식을 공개하며, 수익발생 및 귀결구조를 조합 중심으로 전환함.
② 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에 돌려주기 위하여
-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은 형식적으로는 총회, 이사회, 회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임직원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사업이 문제가 있어도 회원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회원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겸영하는 한 조합의 중앙회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함.
- 지도․농업경제․축산경제․상호금융․은행금융․정책금융․공제․농신보 등 이질적인 사업을 한 조직내에서 하나의 회계체제로 통합되어 있는 한 사업간 내부거래에 비롯되는 경영의 투명성 취약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이 경영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 마치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체제인 것처럼 중앙회의 현재의 조직구조는 회원조합이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회원조합에게 있지 않고 사실상 소수임직원에게 장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음.
- 그러므로 지도,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공제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해야만 경영평가가 용이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을 것임.

③ 중앙회가 협동조합교육 및 운동가 양성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중앙회의 본래 목적은 사업이 아닌 교육, 회원조합육성, 농정활동 등임에 있으나 중앙회가 은행금융과 각종 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농협대학, 연수원, 농민신문 등은 농협의 관료적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음.
- 현재와 같이 이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농협중앙회 회장을 맡더라도 중앙회의 대표인 회장은 조합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및 회원조합 지원보다는 농협중앙회의 이익 유지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므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의 연합사업조직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한 중앙회의 본래 목적 실현은 불가능함.

④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중앙회가 이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체가 지속되는 한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농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임.
- 중앙회의 농정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함.

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이유 중 각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이유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음.

⑥ 독립사업부제는 약 10년을 수행하였으므로 신경분리 즉각 시행이 필요
- 농협중앙회는 1994년 7월 ‘농어촌발전위원회’ 논의시점에서부터 신경분리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 독립사업부제를 주장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하였음.
- 당시 모든 농민단체와 학계, 농협중앙회, 농림부까지 합의한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신?경분리 내용을 상기하고자함.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신용사업분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신․경분리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킨다. 통합될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며 농림수산부를 주감독기관으로 하여 이 은행이 농어민(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신용사업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시기와 설립기간 중에 취해야 할 조치를 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151쪽, 1994. 7)“

○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타당성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중앙회 중심체제를 고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① 중앙회에서 분리된 경제사업연합회나 신용사업연합회의 주인이 회원조합이 아니라 여전히 중앙회로 되어 있음.
- 중앙회는 지주회사로서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에 대하여 출자하고, 각 연합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의사결정권 및 이익배분면에서 현재보다 회원조합이 더욱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중앙회는 교육․농정운동조직체가 아닌 지주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 중앙회는 비출자법인으로서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회비로 운영되는 교육농정운동조직이 아니라 현재의 중앙회처럼 출자법인으로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임. 즉 운동조직체와는 거리가 먼 관리조직체임.

③ 신․경분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문제를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신?경분리의 이행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음.

(2)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기능으로의 전환
① 현행 농협중앙회를 운동체적 기능의 전담조직과 사업체기능의 전담조직으로 분리함.

② 중앙회(가칭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존 중앙회와는 전혀 달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운동체적 기능의 전담체로서 협동조합의 연구, 교육, 지도, 감독, 농정활동을 수행함.

- 이 중앙회는 회원조합 및 관련 연합회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출자법인체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

- 중앙회의 비출자법인 및 비사업조직체의 성격으로 지니고 모든 조합 및 사업연합회가 가입된 농업관련 협동조합대표조직임.

- 그러므로 중앙회의 직원은 100여명 미만의 경량조직이 될 것임.

- 금융연구원 보고서 상의 농협중앙회(조합들이 출자한 지주회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③ 새로운 중앙회는 조합과 연합회로부터 협동조합연구기금을 조성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시대에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하여 협동조합론에 대한 무지와 경시분위기를 일신하며, 조합의 이사와 감사, 조합장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임원에 등재하도록 하며, 조합의 직원과 경제사업연합회 담당 직원의 협동조합교육을 전담.

④ 또한 모든 조합과 연합회의 힘을 합쳐 달성해야할 사업개혁, 경영개혁방향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협동조합 조합원대표자대회를 통하여 결의하며, 협동조합운동의 결속력을 강화함. 각종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대한 공동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이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함.

⑤ 새로운 중앙회는 기존 중앙회에서 관행화된 지도사업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조합과 연합회의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조합과 연합회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3) 중앙회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① 사업체기능의 조직은 신용사업연합조직과 경제사업연합조직으로 분리.

② 기존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연합회체제로 전문화시키고, 품목별?축종별 연합회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한다. 경제사업연합회체제를 통해 회원조합의 사업이 조합원의 경제사업중심 체제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③ 경제사업연합회는 농산물유통, 가공, 자재공급 등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연합기능을 전담하도록 함.

④ 경제사업연합회는 기존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심의 인사, 급여, 직제, 직무교육에서 탈피하여 유통사업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혁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음.

⑤ 경제사업연합회는 경제사업수행 조합들의 출자에 의한 출자법인이고,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되며, 그 수익은 회원조합에 환원되며, 가입 및 탈퇴는 자유임.

(4) 중앙회 신용사업은 신용사업연합회로 전환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농협신용사업연합회로 전환.
- 신용사업 수행조합과 경제사업 수행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출자법인이며,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함.

② 농협신용사업연합회는 신용사업수행조합의 중앙은행이자, 연합회 및 조합의 경제사업 자금을 공급하고, 농림수산관련정책자금에 대한 대농민 공급과 도시민의 농어업지원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함.

③ 은행금융과 정책금융은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회원조합이 그 경영성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정책금융 및 정책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최대한 회원조합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며,
- 공공예금은 공공예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시군으로 그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④ 농협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으로서 회원에 의하여 운영되며, 그 수익을 전적으로 회원조합에 배당하도록 함.
- 그리하여 조합은 중앙회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향식 협동조합조직체제를 확립하여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⑤ 협동조합은행의 지점 중 회원조합과 중복되는 점포는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협동조합은행의 BIS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금융을 별도의 자회사((가칭)농협은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

(5) 4단계 조직구조에서 3단계 구조로의 전환
① 중앙회 조직의 경량화 및 공통관리비의 대폭 축소, 회원조합과의 중복사업 이관이라는 관점에서 중앙회 지방조직을 대폭 축소 및 폐지.

② 시․군지부는 폐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
- 현 단계 중앙회 본부-시도지역본부-시군지부-조합의 4단계 구조에서 중앙회-연합회-조합의 3단계 구조로 전환함.



Ⅱ 설명자료 : 농협법 개정안 강기갑의원입법안

농업협동조합법 대체법안 설명자료
1. 배 경

○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몇차례의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임
○ 금번에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정부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방안을의원입법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폐지 /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교육위원회 설치 / 조합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 조합경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 협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등

2. 주요내용
1) 중앙회
ꊱ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 신용사업 위주의 현 체제를 개혁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시행이 지연되어 왔던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필수불가결의 개혁과제임
○ 첫째, 1년 이내에 농협이 신경분리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정부안은 사실상 신경분리의 시행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신경분리를 완료하도록 규정해야 함
- 아울러, 신경분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부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등 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함

ꊲ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 농협중앙회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여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함
○ 첫째, 정부안은 대표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중앙회장이 갖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별도의 추천위원회에 부여하도록 규정해야 함
- 이를 통해 현행 독립사업부제하에서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ꊳ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 첫째, 정부안과 같이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있는 소이사회를 소관사업별로 두며, 각각의 대표이사가 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둘째, 협동조합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 등에게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교육과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셋째, 조합감사위원회 및 중앙회 상임감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감사기능을 일원화하여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ꊴ 회원조합의 활성화

○ 농민조합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회원조합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회원조합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대한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공금고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회원조합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둘째, 교통과 전산의 발달 등으로 그 존재의의가 사라지고 중앙회의 신용점포로 전락하여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중앙회의 시군지부를 폐지하고자 함
○ 셋째, 중앙회 직원이 협동조합의 이념과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중앙회가 채용하는 신입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회원조합에서의 근무를 의무화하고자 함
○ 넷째, 회원조합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부안에서 회원조합의 의결권을 1표 내지 3표로 차등을 부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표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조합장 1인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아울러, 위와 같이 할 경우 정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간 차등화된 의결권을 중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은 필요하지 않음

2) 회원조합

ꊱ 조합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대

○ 농민조합원의 경제협동체로서 회원조합의 운영은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조합장 선거제도 및 조합간 합병 역시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첫째, 정부안의 조합장 연임제한 규정은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하며,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공개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하여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하며,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안과 동일함
○ 둘째,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조합원과 품목별 대표자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할당할 수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마련하도록 함
- 조합원의 총회 소집청구권, 총회 안건제출권, 조합운영 공개요구권 등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정부안은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정부안의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는 부실조합을 대량으로 양산시켜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하며, 조합간 합병의 의결정족수는 현행 조합원 2/3 이상 찬성을 유지해야 함
- 조합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안은 조합으로 하여금 신용사업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이용고 배당 우선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함

ꊲ 조합의 책임경영 강화

○ 회원조합의 사업경영에 있어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함
○ 첫째, 회원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조합에게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이 상임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아울러 4년 임기의 상임이사에 대해 중간평가제를 도입하여 2년이 경과한 후에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임기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회원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안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조합에게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다만, 조합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 혹은 비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규정한 정부안은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ꊳ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 협동조합 개혁에 있어서 농민조합원이 회원조합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실익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임
○ 첫째, 정부안과 같이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정부안은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정부안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회원조합 및 농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업연합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회원조합의 잉여금 배당에 있어서 이용고 배당 우선원칙을 도입한 것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출자상한선을 종전의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자기자본 이내로 확대한 것 등은 조합과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3) 기타사항

ꊱ 협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협법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를 삭제해야 함






4. 대 비 표 : 현행법, 정부안, 대체법안의 주요사항 대비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745 [쌀협상의 진로] 김충실 교수 논문 file 2004-09-18 3072
744 WTO 농산물협상의 문제점과 대책-인류의 생존 문제는 협상 불가. 2004-10-09 2834
743 농어업특위, 식량자급률 법제화 토론회 자료집 file 2004-10-15 2829
742 전농 농업동향(9.17~10.3) file 2004-10-15 2370
741 농경연 농업동향(10.11~16) file 2004-10-18 2221
740 9.15 작황조사 결과 file 2004-10-19 2231
739 쌀과 통상 그리고 거짓말 (영상물) 2004-10-21 2573
738 [외통부 보도자료] 미국과의 제6차 쌀 관세화 관련협상 결과 2004-10-22 2081
737 세계곡물수급동향(2004.10) file 2004-10-25 2419
» 협개위 교육자료 file 2004-10-26 337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