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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30321

의장 두 번째 중재에도'양곡법 협치' 걷어찬 여야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김진표 국회 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거부함.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 국민의 힘은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함.

-김의장이 제안한 2차 중재안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전년대비 9%이상 증가의 내용을 담음. 국민의 힘은 쌀 의무매입조항의 내용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 윤대통령의 거부권이 뒤따를 전망임.

230321/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2014721

 ->전농 성명서: 230315_‘누더기’_양곡관리법_필요_없다!_중재안_집어치우고_전면개정하라! (2).hwp

농업인력 공백 막을 대책 세워달라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돌입. 농번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한 단속으로 농사가 중단되고 농민이 범법자로 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함.

-최근 인삼과 고구마 작업으로 분주한 여주·이천 지역 농가에 따르면, 과거 외국인 거주지 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이 최근 인삼포나 고구마 육묘장 현장까지 확대됨.

-근로자들이 탄 버스째 연행 등 높은 단속 수위로 농민들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 올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영농 규모를 축소하는 지경에 내몰림.

-농가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 불법체류자를 쓰다 적발되면 고용인원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됨. 이를 미납하거나 고용 인력·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함. 농번기로 접어들면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230319/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317500346

 

계속되는 시설채소 가격 폭등 보도 속 농촌 현장 상황은?

-시설채소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지만 일부 시설채소 품목에 국한된 가격상승은 기상이변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따듯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출하량이 늘자 가격하락세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는 중.

-생산비가 보전되는 가격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농민들 사이에선 최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추후 재배면적 급장과 이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청양고추와 애호박, 오이 등 전년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중이지만, 상승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폭등이라 불릴 만큼 진폭이 큰 가격상승은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임.

-“언론에선 가격으로 호들갑이지만 이미 높은 시장가격이 농가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농민들은 평가함.

-시설채소 품목의 가격 하락세와 별개로 농민들은 급격히 상승한 일부 품목에 차후 재배 의향이 쏠릴 것을 우려함. 높은 가격에 혹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폭락의 굴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230319/한국농정/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73

 

농민 10명 중 7"농사 그만두고 싶다생계 유지 어려워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민 71.2%'농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함.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한 농민 중 81.0%'생계가 힘들어서', 76.7%'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답변 함. 가격 폭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며 농사를 중단할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올해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올해 농가판매가격지수 3.2% 하락할 것으로 관측됨. 곡물은 전년 대비 0.8% 하락한 122.0, 청과는 4.4% 낮은 138.9, 축산물은 7.6% 떨어진 102.6으로 예측함.

-농경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보장 수준, 정부 보조율, 보장 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민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230317/뉴스원/https://www.news1.kr/articles/498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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