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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브리핑>

221114

 

생존권 사수내건 농어민, ‘서울서 나락 쏟고 제주선 도심 행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8일 용산 삼각지역 앞에서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쟁취! 농민생존권 보장!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진행함.

-김희봉 당진시농민회장은 시골 농협이 벼 1kg1,000원 주고 가져가면서 나중에 벼값이 조금 오르면 정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농협과 정부는 벼 1kg 기준 1,500원 정도로 예측하는 것 같다폭등한 농자재값 등을 따져보니 1kg2,000원은 받아야 적정한 것 같다. 1kg 가격 2,000원을 요구한다고 발언 함.

-대회 직후 대통령실 앞에 나락을 적재하기 위해 벼 40kg 한 포대씩을 어깨에 짊어진 채 행진하다 경찰에 저지당함. 농민들은 오후 4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이동해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인근 도로 안전지대에 40kg 벼 포대 200여개를 적재한 뒤 해산함.

-이어 9일엔 제주농어민 등 1,000여명이 CPTPP 가입 저지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전기요금 인상 철회 등의 구호를 내걸고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함. 제주 농어업 1차 산업에 닥친 위기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과 도민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음.

221111/한국농정신문/링크

 

농해수위, 1955억 증액 의결농식품부 소관 예산 183740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을 정부안보다 1955억원 증액한 183740억원으로 수정가결 함.

-전략작물직불사업이 포함된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비 등 예산이 증액되었음.

-그러나 예결소위에서 논의됐거나, 농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음. 재해대책비 동결, 재생에너지 통계구축사업비 등은 절반 이하로 삭감 됨.

-국회 예결위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 후 17일에는 사업별 예산 증·감액을 따지는 예산안조정소위 등을 거쳐 30일에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임.

221111/농업인신문/링크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논란 속 일단 유보

-2009년 농협중앙회장 권력남용과 선거비리 등 폐해를 줄이고자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했음.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네 건이나 쏟아짐. 농협중앙회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네 건 모두 현직 회장부터 연임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 건의 개정안은 비상임인 회장직을 상임화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음.

-지난 9·1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농업계의 긴급 반대표명이 쏟아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중임제는 농민조합원 직선제가 전제돼야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소속 22개 단체도 그 어떤 공식적 논의와 합의절차가 없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함.

-특히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중앙회장 연임 허용법안과 농협중앙회 지역 이전법안을 함께 발의한 것과 관련, 농협중앙회장-지역구의원 간 주고받기식법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함.

-이틀 간의 논의 끝에 법안을 유보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함.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129일까지)내에 재논의하기로 한 데다 복수의 의원이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건재한 상태임.

221113/한국농정신문/링크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성명서: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_농협중앙회장_연임제_반대_성명서_1.hwp

경기도내 농·어민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폭리

-경기도 공정국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휘발유·경유·등유)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점검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한 것임.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마진을 측정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임.

-이러한 이중 마진은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부정확한 가격 표시로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됨.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221111/한국농어민신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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